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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자 자격

by ETAM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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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 자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지원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전, 현물 등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이 있고요.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잘못이 아닌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분들이 대상인데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이 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거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이런 사유들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
  •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다음 요건을 충족할 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 구금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노숙을 하는 경우(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는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해요.

 

그 외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의 추천(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

 

그 외에도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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